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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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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잘못 부과되었거나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될 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검토가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01

과세전적부심사

과세 처분 전에 통지받은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를 청구합니다.

02

이의신청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

03

심사청구

국세청에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04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

05

경정청구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합니다.

06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신고 이후 발생한 사유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 정정을 청구합니다.

진행 절차

  1. 1처분·신고 내용 확인
  2. 2쟁점 및 청구 기한 검토
  3. 3청구서 및 증빙 자료 준비
  4. 4청구 및 의견 제출
  5. 5결정 통지 후 후속 절차 검토

주요 기한 안내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위 기한은 세목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불복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A.처분 통지서(고지서), 신고서, 계약서·거래 증빙 등 쟁점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A.청구 기한이 지나면 불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상담해 주세요.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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